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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 캠퍼’ 는 분리형 캠퍼로서 탈부착 형태로 제작되어 화물자동차의 적재 물에 불과 하고, 차량에 캠퍼를 탑재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튜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행 “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를 “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로, 제 8 행 “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를 “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로, 적용 법조를 “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2 항 ”에서 “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2조 제 6호, 제 8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 정비 업에 해당하고,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 캠퍼 ’를 설치한 행위가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