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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범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삼성교 앞 도로까지 B 알 페 온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