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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8 2014고합5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NICOLEARBENINI) 1개(증 제7호), 경유 500㎖(증 제8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5. 중순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앞집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주거지 및 사무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집 보일러 연료통에서 빼낸 경유 500ml를 플라스틱 빈병에 담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할 때 사용할 절단기(증 제9호), 끌(증 제10호), 쇠톱(증 제12호), 가위(증 제11호)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방안 장롱 속에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08: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아티브 탭북 PC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진주시 대신로 195번길 7-1에 있는 하우징 건축사무실 건물 앞길에 주차된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 아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900원, 농협통장 2매, 인감도장 1개, 거래장부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귀던 중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은 후 퇴근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실내 중간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종이류를 꺼내어 뒷좌석에 놓여 있는 목장갑 위에 놓고, 평소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던 파란색 터보라이터(증 제13호)를 이용하여 위 종이류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3,106원 상당의 승용차 내부 의자, 천장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