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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Q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C 및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 고소장 (Z)” 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