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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43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2,232,320원,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8,154,88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5140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5. 12. 28. “C은 원고에게 20,3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6.부터 2005.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3.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아들인 피고 B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71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2,232,320원(= 20,387,200원 ×3/5지분),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점위 내에서 8,154,880원(= 20,387,200원 ×2/5지분)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6.부터 2005.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