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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7고단5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와 함께 ‘E’, ‘F’, ‘G’ 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D와 모의하여, D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댄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가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관리, 자금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2017. 1.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H 및 중국 심 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F’, ‘G’ 라는 명칭의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컴퓨터에 홈 트레이드시스템 (HTS) 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거래를 위해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 머니를 위 HTS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 코스 피 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계약 한 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 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 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들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