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5 2016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1회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0:0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 곡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수양 동에 있는 루 이까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3:35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 곡 신호 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수 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4cc 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4. 23:35 경 제 2 항 기재 수월 보건소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거제 경찰서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많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 경부터 2016. 3. 15. 00:09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