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25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7.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의 3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혼 소송 등 사건진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