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다.업무상과실치상·라.건축법위반·마.업무상실화·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2019 도 1196 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
률 위반
나. 업무상 과실 치사
다. 업무상 과실 치상
라. 건축법 위반
마. 업무상 실화
바, 액화 석유 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위반
1. 가. 나. 다. 라. 바. A
2. 가. 나. 다. 마. B
피고인 들
변호사 박종순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박철범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이향열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대전 고등 법원 2019. 1. 10. 선고 ( 청주 ) 2018 노 118 판결
2019. 5. 16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업무상 과 실치 사상 의 점 및 업무상 실화 의 점 을 모두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상' 특정 소방 대상물 의 관계인 ', ' 소방 시설 의 점검 · 정비 를 위한 폐쇄 · 차단 및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인과 관계, 예견 가능성,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증거 신청 의 채택 여부 는 원칙적 으로 법원 의 재량 에 속하는 사항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B 의 증거 신청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 의 소송 절차 에 피고인B 의 방어권 을 침해 한 잘못 이 없다 .
한편 피고인 A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모든 피해 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책임 을 지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이를 양형 부당 취지 의 주장 으로 보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