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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08.14 2018가단1000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100384호 손해배상 사건의...

이유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태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