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서울 노원구 소재 마들역 인근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