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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120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어묵기계 제작업체들을 소개하였고, 피고는 위 어묵기계 제작업체들에 어묵기계 제작을 의뢰하여 어묵기계를 납품받고도 위 업체들에 어묵기계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어묵기계 제작업체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계대금 합계 27,994,388원을 지급하고, 위 제작업체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기계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어묵기계 제작업체 금액 주식회사 대륭에프에이 6,695,388원 C회사(D) 6,000,000원 E회사(F) 9,669,000원 G회사(H) 5,630,000원 합 계 27,994,388 또한 위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묵기계 부품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변리사 비용과 어묵기계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한 디자인 비용 등을 원고 비용으로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1,650,000원(특허 관련 선행조사비 1,000,00원 디자인비용 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644,388원(27,994,338원 1,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어묵기계 제작업체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또는 어묵기계 제작업체들이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소송신탁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소개한 어묵기계 제작업체들에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C 15,935,500원, E 4,906,000원, 주식회사 대륭에프에이 2,600,000원, I 493,860원) 제대로 된 어묵기계를 납품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어묵기계 제작업체들로부터 양수한 기계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어묵기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