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편취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