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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7가단1424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106.1㎡ 지상,

가. 별지 도면 표시 ㄹ1, ㅊ, ㅋ, ㅌ, 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경 서울 성북구 D 대 106.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단층 건물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5. 25.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대 74.4㎡(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단층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대지 및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11. 13.경부터 피고들 소유 건물에 관하여 공사비용 115,000,000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ㄹ, ㄷ, ㄴ, ㄱ,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위 침범 부지 위에 같은 도면 표시 ㄹ1, ㅊ, ㅋ, ㅌ, ㅍ, ㄴ1, ㄷ1, ㄹ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에 시멘트벽돌 1층 목조기와 건물 14.1㎡, 같은 도면 표시 ㅈ1, ㄹ1, ㄷ1, ㅊ1, ㅈ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에 보일러실(장독대) 1.2㎡, 같은 도면 표시 ㅍ, 2를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③’부분 대문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①, ②, ③부분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마.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9. 2. 13.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 차임의 합계는 4,197,39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153,264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 G의 각 측량 및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