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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4: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이면 도로 중앙에서, ‘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이 “ 집이 어디냐,

도로에 잠이 들면 위험하다 ”며 깨우자 이에 화가 나 “ 꺼져 씹할 놈들 아, 재수 없게 시 벌” 이라며 욕설 등을 하면서 순경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순경 E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도로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