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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770 | 토초 | 1996-06-13

[사건번호]

1994중2770 (1996.6.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4.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935,270원의 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전 1,279㎡가93.10.22 분할된 3필지 중 OOOOOO 전 512㎡ 전 386㎡ 토지초과이득세법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중2770&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는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같은동 OOO O OO 전 399㎡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1.4.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