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1:05 경 파주시 야당 동 314-1 ‘ 규수 당’ 삼거리에서 C 방면에서 D 요양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된 곳이며 비호 보 좌회전 표시가 없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