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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550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3673)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6노3673), 항소심 법원은 2017. 5.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5쪽 제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