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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박경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자인바다홀딩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표명된 법의 해석을 전제로 이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규정한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 제98조 , 제101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