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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8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2. 13.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건물, 9층 E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출자금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