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7가단54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69,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피고와, 평택시 C 지상에 4층(1,85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6. 9. 5., 준공예정일 2017. 2. 20., 계약금액 12억 8,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별지 ‘공사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이 오갔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발신인 발송일 내용 요지 원고 2017. 3. 27. - 공사 실투입금액이 6억 2천만원이므로 전체 계약금액 대비 약 50% 진행됨 - 약정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됨 -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진행 하겠다며 원고에게 공사포기 요구 -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협조 부탁함 - 정히 공사타절을 원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손해배상 바람 피고 2017. 3. 27. - 공사 부실하고 공사 중단된 날이 다수임 - 원고측이 고의 공사지연, 타 공사현장에 공사비 유용하여 횡령함 - 공사비 5억원 지급한 상태이고, 4억원으로 계산하여 공사중단 요 청함 2017. 3. 29. 원고의 계약의무위반, 면허대여, 공금유용, 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공사비 과다지출,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과다하여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한다.

2017. 4.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했으나 원고는 준공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상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길 바라고 미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