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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75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 1층 105호를 임대차 기간 2012. 6. 20.부터 24개월, 임대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0.부터 2014. 12.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합계 60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245만 원{= 발생한 차임 합계 1,050만 원(= 35만 원 × 30개월) - 임대보증금 공제 200만 원 - 지급한 차임 합계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미지급 차임 245만 원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