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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47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4: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E( 여, 47세) 등 3명의 손님과 D 주점 업주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 내 놓고 E 일행 쪽을 쳐다보며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흔들며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