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5 2017고단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10:3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앞을 옥 동리 방면에서 마 옥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이 진행 방향 우측으로 휘어지는 길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34세) 의 좌측 팔,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