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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316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모인 C는 원고로부터 2008. 10. 20. 1,740,000원(이자 연 30%)을, 2009. 3. 4. 6,260,000원(이자 연 30%)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고 위 각 채무의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한다.

)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보증인이 주채무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은 보증인을 상대로 그 책임을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7. C의 채무를 피고가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공정증서(증서 2009년 제226호), 할부금융약정서’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은 다른 부분과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한 이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