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전력 중 ‘2016. 10. 24.’을 ‘2016. 10. 1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12.부터 2016. 9. 5.까지 범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