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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2 2016가단1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5. 4. 18. 강원 고성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C 임야 2,45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1. 3. 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목장용지 2,38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아들인 피고는 1998. 1. 30. D로부터 피고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1999. 1. 25. 사망하였고, D의 처 G도 2001. 11. 4. 사망함으로써, D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피고와 H에게 각 1/2지분씩 공동상속되었다.

마. 원고는 2007. 1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3㎡ 지상 슬레이트 블록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 지상 조립식 패널조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6.경 원고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축사에 있는 염소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펜스를 설치한 후 1992. 11. 14.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