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친구인 C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C,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과 G이 G의 집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