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서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시 내외 중앙로 121 대우아파트 104 동 앞까지 약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