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 인은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