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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7가단20080

경계확정 등

주문

1. 거제시 D 답 1,650㎡와 E 답 1,088㎡ 사이의 경계는 별지 도면2 표시 6, 7, 8, 9, 1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거제시 E 답 1,088㎡(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D 답 1,65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토지들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지로서 그 토지들 사이의 진실한 경계는 별지 도면1 표시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의 경계선을 별지 도면2 표시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신청에 관하여 아직까지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계확정 및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출서류로 제1호에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2호에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지적도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을 별지 도면2 표시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