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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3095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24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