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7-10-16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1016
판정사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 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옥외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견책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종전 수탁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종전 수탁업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사실상 하향 보직하였으며, 새로운 대행업체로 변경된 직후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견책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