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265 | 법인 | 2015-03-31
조심 2014중1265 (2015.03.31)
법인
경정
쟁점경비 중 설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자체상품권, 축산종합타운 오픈기념 상품권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한 접대비로 보이나, 영농자재교환권 및 사료가격안정 특별지원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ㆍ지원사업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구2950 / 조심2019구3361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OOO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과 사료가격안정 특별지원비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매년 추석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환원사업으로 OOO원, 2011년 OOO원)을 OOO로, 2009년 사료가격 안정 명목으로 특별지원비 OOO원을 조합원의 구매미수금 상환대체, 출자금 전환, 현금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OOO로, 매년 설날 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등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자체상품권(2008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판매경비(이용장려금)로, 2010.1.15.~2010.1.17. 기간 중에 자체상품권 지급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OOO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2013.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출자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비 및 지원비는 모두「농업협동조합법」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수립 및 집행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청구법인이 존립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OOO, 사료가격 안정 목적의 특별지원비, 자체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농업협동조합법」제106조 및 농협회계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정관 및 조합원총회, 이사회결의를 거친 정당한 고유목적사업비(OOO, 행사비, 홍보활동비, 광고비, 복지지원비)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은 출자가 가능한 조합원과 단순 예금 및 대출만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은 준조합원들이 누릴 수 없는 높은 예금이자율 및 배당과 낮은 대출이자율이라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한 OOO는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OOO 감사 시에도 현금 및 상품권의 형태로 OOO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아닌 경제사업과 관련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사료가격 안정 특별지원금은 과거의 실적이 아닌 현재의 수요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사료가격 안정 특별지원금의 목적은 당시 사료가격 및 축산경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사료 등의 매출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그 혜택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특별지원금의 목적 및「농업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실적에 따라 명절 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며, 예산지침에서도 조합원 환원사업에 선물비 등의 선심성 현금 및 상품권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그 목적과 관련 없이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③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사목․아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회계의 구분 등】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3조【목적】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사업】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등 법인으로 구성된 OOO 관련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OOO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 제고,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원이 출자하여 구성된 OOO임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추석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OOO원 정도의 청구법인 자체상품권 및 OOO을 발행하여 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청구법인의 판매장 내에서 일반생필품, 사료, 동물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영농지원비를 추가 편성한 후 사료가격 안정 특별지원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구매사업 이용을 통한 조합사업 이용률의 증대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농가에 대하여 매년 1월(설날 전)에 복지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연도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0년 OOO 오픈 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홍보의 일환으로 OOO이용 상품권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연도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쟁점경비의 사업․사용방법․품목․영업비별 지급내역과 쟁점경의 지급근거와 지급결의내역은 아래 <표5>~<표10>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회계규정은「농업협동조합법」의 위임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제정하며, 본 회계규정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는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설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자체상품권 합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과 OOO 오픈기념 교환권 2009사업연도분 OOO원은 청구법인이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다만,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쟁점경비 중 OOO 합계 OOO천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은 사료 및 OOO 이용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에 대한 것으로 준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구매이용실적에 따라 1인당 OOO원을 자체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고, 자체상품권은 OOO에서만 OOO에 한정하여 구입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45명과 비상임임원 8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특별지원비 2009사업연도분 OOO원은 당해 연도에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등 OOO 이용실적이 있는 농가(1,475세대)에게 경영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원 임시총회의 의결을 통해 영농지원비를 추가 편성한 후 조합원이 구매미수금 상환 대체, 출자금 전환, 현금 중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OOO과 사료가격 안정 특별지원비(OOO원)는 청구법인과 조합원의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안정대책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