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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2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3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6년) 내에 있다.

초범인 범죄전력, 4억 원 이상 원리금 상환, 고리를 노린 편법 투자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의 수와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E, F이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지인(신부, 수녀)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니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