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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4노46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 상해 )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2 면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