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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8 2017가단113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대 286㎡ 지상【별지 1】감정도 표시 2, 3,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함양군 D은 원래 소외 ‘E’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부(父) F은 1964. 12. 14. 위 토지에 관하여 1950.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에서 C 대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F은 2008. 2. 25. 동생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다음 같은 해

3. 4.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2017. 9. 4. G한테서 위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의 남편인 망 H(2002. 3. 1. 사망)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 105.78㎡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3.06㎡를 신축한 다음, 1985. 11. 19.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H가 2002. 3. 1. 사망하자 피고는 2008.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별지 1】감정도 표시 (ㄱ)부분에 시멘트(벽돌) 건물 57㎡와【별지 2】감정도 표시 (ㄴ)부분 건물 46㎡를 각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에 대한 각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조부인 망 I(1995. 2. 6. 사망)은 피고의 남편인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년 쌀 1.5가마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증여받은 G은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2. 27.부터 매년 차임으로 백미 120kg 을 지급받기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