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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6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5, 28, 29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시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폐기물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L 서울시지부(재활용사업소) 명의로 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파쇄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출고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파쇄사업의 유지 및 지원을 위해 파쇄차량 구입비용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29 피해자는 입고파쇄에 대한 피고인의 사업계획에 동의하여 공장임대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임차인 명의변경을 원하면 이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거나 진행경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원심 판시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2 피해자는 파쇄사업의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추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