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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3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0. 10. 24.자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벌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9. 7. 3. 피고와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증권번호: B)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8. 25. 면허취소 위로금, 방어비용, 벌금 등에 관한 내용(운전자 담보보험)을 추가하는 취지의 보험계약변경청약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0. 10. 24.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운전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청동 소재 세창짜임 아파트 앞 노상을 하이마트 효자동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0. 29. 피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이 법원 2010고약9704), 위 약식명령은 위 발령일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1. 1. 20.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10. 21.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가 2011. 11. 15.자로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하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을 모두 ‘피고 주장 보험 사고’라 함).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2010. 10. 29.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 원고는 피고가 벌금으로 700만원을 청구했는데, 원고가 납부한 벌금액은 500만원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조정신청서), 원고가 주장한 700만원은 벌금 500만원과 방어비용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