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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에 있는 경남은 행 본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배와 다리를 2~3 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