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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5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90,918원과 그 중 37,949,887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