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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동대문구 C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공사 진행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17.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이행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신축공사 준공 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사 중 마감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7. 7월 말경 일부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7. 10.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다세대 주택의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2017. 11. 30.경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 자금 상황은 한계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한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처분을 해제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