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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정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3병, 오징어 짬뽕탕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인 단골손님을 믿고 동행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