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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2368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7구합2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1.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 @@-1 답 2,221㎡, 같은 리@@-2 답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7. 27. AAA에게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부터 2016. 10.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2017. 4. 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7.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