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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94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2017.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7.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18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위 180,000,000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9. 원고 측 D의 은행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여, 2010. 3. 24. 원고 측 C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같은 해

7. 9. 원고 측 C의 은행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 180,000,000원 중 5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25,000,000원(= 180,000,000원 -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0.(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7. 6. 4.(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피고가 소외 E 등과 함께 운영한 예식장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돈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서 정한 5년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한 2010. 7. 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된 것이어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E 등과 함께 운영한 예식장 사업을 위하여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