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3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0:39 경 춘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면서 다른 편의점보다 50원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21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너 몇 살이야

개새끼가, 이 새끼야, 확,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보 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만 원을 받고 합의한 점, 경제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 주병을 휘두르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는 범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