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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5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