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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4793 (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C’의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 등을 빌려준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E은행 내동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빌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8. 10. 5. 11:07경 대전 서구 H에 은행 E은행 갈마지점에서, 피해자 I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출금된 돈을 제외하고 246만 원을 인출하여 123만 원씩 나눈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D)

1. G 대화내역(D, B), D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