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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5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1차3851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01차851’은 ‘춘천지방법원 2001차3851’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