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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HSK 3923.90-0000호(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609.00-1000호(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1-21 | 심판청구 | 2011-12-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1-21

제목

쟁점물품을 HSK 3923.90-0000호(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609.00-1000호(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2-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12.2.부터 2010.4.14.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중국산 Containers Transport of Fluid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가 분류되는 HSK 8609.00-1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에 해당하는 HSK 3923.90-0000호(관세율 6.5%, 부가가치세 1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60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액체화물 수송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운반용 컨테이너로서, 그 형태를 보면 강철 재질의 격자형 입방체 구조물에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특제 용기가 있고, 하단부에 밸브를 부착시켜 내용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취급상의 편리성 및 안전을 위하여 철강제 받침대 및 4곳의 후크장치 등 자체 장착구를 갖추고 있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바, 제조자가 유엔 산하 경제사회문화이사회(ECOSCO)에서 권고하는 위험물운송 국제규칙을 통과하여 인증을 취득한 액체운송 콘테이너이므로 관세율표 제860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의 조건에 적합한 물품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직접 부착(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장착구)가 없어 관세율표 제8609호의 액체 운반용 콘테이너로 분류할 수 없고 구성재료인 플라스틱제의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3923.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관세율표 제8609호 해설서의 부적절한 해석에 의한 것인바, 동 해설서의 support에 대한 해석을 앞부분에서는 ‘받침대’로, 뒷부분에서는 ‘지지대’로 잘못 해석함으로서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05.11.15.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용적까지 똑같은 물품에 대한 외국의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하고, 2006.4.20.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담당계장으로부터 이미 통관된 것은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고세번이 적정하다는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2006.4.25. 처분청 통관부서 및 2008년경에도 인천세관 납세심사과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관련자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행정지도내용을 설명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신고수리를 받아왔다. 청구법인은 비록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세관장으로부터 문서로 품목분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새로운 품목분류 적용은 2010.11.12. 처분청 품목분류협의회에서 HSK 3923.90-0000호로 결정한 날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품 중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일본사례(우리나라 사례는 미게시)를 찾아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그래도 미심쩍어 2006.4.20.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였으나 담당계장이 이미 수입한 실적이 있으면 접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신청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번 제8609호가 맞다고 하면서 혹시 다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명함까지 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처분청 및 인천세관에서 신고세번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923.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에서 “콘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 방식의 적재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콘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밑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609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가 분류되며,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에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콘테이너는 선박 또는 운송차량에 직접 고정시키고 신속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서리 끼움쇠를 가지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선박 또는 운송차량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장착구(또는 지지대)가 없어 운반 콘테이너에 적입되어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고, 또한 일반적인 콘테이너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나 쟁점물품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컨테이너가 아닌 물품의 포장용기에 해당한다. 즉, 쟁점물품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로 제작되어 액상 물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해당되어 제392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직접 부착(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장착구)가 없어 관세율표 제8609호의 액체 운반용 콘테이너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바, 플라스틱제의 용기에 해당하므로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2010.7.27.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3923호로 결정하여 품목분류 결정한 사례(퓸목분류1과-391)가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팔레트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팔레트는 홈이 있는 구조로 운송시 고정끈(tie-down straps) 등으로 용기를 묶는데 사용되며, forklift로 용기를 하역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서, 이러한 구조는 취급상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운송목적상 운송용기를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609호의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일본 관세청에서 제8609호에 분류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 결정사례는 과세관청이나 민원인이 관련 업무수행에 참고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자료로서, 그 자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 및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를 신뢰하고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현품이나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 없는 상담의 경우 민원인의 문의에 따라 품목분류 원칙에 따른 일반론적인 상담,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일반적인 법률상담 등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즉, 일본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기한 사실, 민원상담 등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잘못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확인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민원상담을 통해 쟁점물품이 제8609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당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었으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실적이 있는 쟁점물품은 통관지세관장에게 품목분류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정확한 품목분류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족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을 HSK 3923.90-0000호(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609.00-1000호(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쟁점물품은 1,200mm×1,000mm×1,160mm(L×W×H)의 규격으로 제조되어 반복사용이 가능한 액체운반용 콘테이너(Containers Transport of Fluids)로서, 플라스틱제 용기 상부에 주입구, 용기 하부에 배출용의 밸브가 장착되어 있고, 철강제 팔레트 및 아연도금 강철관제 재질로 된 격자 형태의 입방체 구조물 내부에 1,000Liter 플라스틱제 용기를 넣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철강제 팔레트에는 forklift로 용기를 하역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홈(4-way entry pallet)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2.부터 2010.4.14.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가 분류되는 HSK 8609.00-1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0.7.27. 쟁점물품과 유사한 콘테이너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 대하여 HSK 3923.90-0000호(관세율 6.5%, 부가가치세 10%)로 품목분류를 결정(품목분류1과-391)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 역시 동일한 HSK 3923.90-0000호로 결정(심사총괄과-74, 2010.11.12.)하고 이 건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본 건 물품은 철강제 팔레트 및 프레임의 입방체 내부에 1,000L 크기의 고밀도 플라스틱제 용기를 내장한 액상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용기로서, 취급상의 용역 및 안전을 위한 철강제 팔레트 등이 있고, forklift로 용기를 하역하거나 운송시 체인 등으로 용기를 묶는데 사용될 수 있느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는 하역 취급상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운송목적상 용기를 운송수단에 직접 고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지대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6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액체 운반용 콘테이너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바, 플라스틱제의 팔레트 및 프레임 등의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거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제8609호로 분류(일본-10001953, 10001954, 2000.6.14.)한 사례를 들면서, 쟁점물품이 유엔 산하기구인 경제사회문화이사회(ECOSCO)에서 권고하는 위험물운송 국제규칙을 통과한 물품으로서 액체물질의 운송 및 보관용 컨테이너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임이 쟁점물품에 대한 특허 사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관련자료(미국 특허번호 US 6,454,113 B1, 특허일자 2002.9.24. 외 다수)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609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콘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운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운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역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후크·링·카스터·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호에서 문호’(door to 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략) “콘테이너의 주요한 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액체 또는 가스 운반용의 콘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이러한 콘테이너에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 “화물을 ‘문호에서 문호’(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에 고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규격이 1,200mm×1,000mm×1,160mm(L×W×H)로서 관세율표 제8609호 해설서상의 용적규정(용적 1㎥ 이상)에 부합하는 점, 쟁점물품은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점, 쟁점물품의 형태 및 구조를 보면, 용기 상하부에 주입구 및 베출용의 밸브가 장착되어 있고, 아연도금 강철관제 재질로 된 격자 형태의 입방체 구조물 내부에 1,000Liter 플라스틱제 용기를 넣은 구조로서, 하단의 철강제 팔레트에 forklift로 용기 하역을 위한 홈(4-way entry pallet)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플라스틱제 용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 특허 관련사항을 보면 액체물질의 운송 및 보관용 컨테이너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액체물지르이 운송·보관용 컨테이너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는 쟁점(1)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